세종 늘봄초 공동학구제 부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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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늘봄초 공동학구제 부분시행

아름초생 오늘부터 진학 허용 강력반발 도담초는 적용제외

  • 승인 2015-06-30 15:06
  • 신문게재 2015-07-01 14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속보>=세종시 아름초·도담초 학생들의 통학구역을 늘봄초까지 확대하는 공동 학구 지정안이 부분 시행될 전망이다.

30일 시교육청 및 도담초 학부모들에 따르면 '초등학교 공동 학구 지정(안)'은 지난달 9일부터 시교육청 홈페이지(www.sje.go.kr)를 통해 행정예고된 후, 이날까지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의견접수를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도담초 예비·재학생 부모들은 늘봄초 통학안전 및 사전 의견수렴 절차 미흡, 향후 강제학군 배정 등의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반발이 확산되자, 시교육청은 최종 추진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

아름초(53학급)·도담초(최대 55학급 예상) 과밀화 방지의 실질적 대안은 부지확보를 통한 신설학교 설립.

하지만 이는 행복도시건설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계획상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대안찾기는 더욱 어려웠다.

아름초·도담초 학구에 속한 학부모·학생들에게 강제사항인 아닌 늘봄초(13학급) 추가 선택권을 부여하면, 과대·과소 학교간 양극화를 최소화할 수있다고 판단했다. 또 늘봄초에 시 출범 당시 학급기준인 24학급 유지 및 영어 특성화 메리트를 부여함으로써, 학교 신설이란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은 될 수있다고 봤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도담초가 당장 과밀을 겪지않아도, 학군 내 아파트 입주 가속화와 함께 최대 55학급에 이르게될 것”이라며 “교사연구실과 홈베이스 공간 추가 활용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28명까지 확대되는 등 교육질 저하가 나타날 수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별다른 반대 입장과 의견을 제출치않은 아름초 학부모·학생들은 1일부터 늘봄초 진학까지 추가 선택할 수있게 된다.

아름초 과밀이 불편하다면, 늘봄초 진학을 허용한다는 얘기다.

결국 이번 공동 학구 지정안은 부분 시행으로 7월을 맞이하게 됐다.

시교육청은 향후 아름초·도담초 과밀과 늘봄초 과소 방지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담초 학부모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 감사하다”며 “세종시 교육에 만연한 과대·과소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찾아달라”는 바람을 나타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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