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4월 민선 1기 당시 대법원의 옛 연기군 택시회사 3곳의 '영업권 침해 등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소송' 패소 판결과 함께 옛 공주시 소속 웅진택시·한일여객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30일 세종시 및 행복택시(주), 연기운수(합), (합)세종운수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웅진택시·한일여객에 대한 시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했다. 원고(행복택시 주식회사)가 피고(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 취소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지난해 4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웅진·한일의 주사무소 등 경미한 변경 신고 수리 처분으로 간주하면서, 이후 시가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채 웅진·한일의 세종시 영업을 허용한 점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세종시특별법상 웅진·한일의 사무실 주소 이전지가 세종시로 편입됐다 하더라도, 사업구역마저 자동 변경된다고 볼 수없다는 해석이기도 하다.
또 택시 실차율(총운행거리 중 승객 승차 후 운행거리 비율)과 수송분담률, 이용수요 변화 등의 세심한 고려가 빠져, 세종시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향후 세종시 수송 공급계획과 전체 택시 중 실제 영업택시 비율, 향후 승객수요, 기존 택시운송사업자와 변경인가 신청을 한 운송사업자 이익 등 제반 사정과 이익을 고려한 사업구역 변경인가를 주문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세종시 택시 운영에 새로운 국면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옛 연기군 택시업체 3곳이 제기한 운송 수요 대비 차량 과다 및 열악한 영업환경 개선 등의 요구가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3사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영업권 인가 취소 및 시의 항소 중단 ▲3사 참여를 전제로 한 수송력 공급 산정기준 마련 ▲시민 교통편의 강화위한 시정 정책에 적극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대일 전국택시산업노조 충남행복택시 분회 위원장은 “시가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소할 것을 요청한다”며 “시민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적정 택시 공급 기준을 함께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시는 당혹스런 입장과 함께 항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민선 1기부터 소송이 계속되면서, 택시 서비스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택시 총량도 부족한 상황이다. 합리적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 출범 전 공주시 영업 중이던 웅진택시와 한일여객은 각각 2011년 8월12일, 10월7일 사무실 및 차고지를 세종시 편입지(옛 공주시 의당면 송학리)로 이전한 바 있다.
이후 세종시로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을 요청한 끝에 지난해 5월말부터 영업을 개시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