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도와 시ㆍ군, 환경보전협회 등과 함께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2일까지 도내 13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 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 1건, 배출(방지)시설 부식 마모 방치 4건, 자가 측정 미이행 10건, 운영일지 미작성 6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3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2건, 기타 법령 위반 7건 등이다.
도는 적발된 업체 중 2곳을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도 홈페이지에 위반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질·대기 배출 시설 비정상 가동 행위 등 환경오염 행위 차단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강도 높은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실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환경법령 위반과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국번 없이 128번이나 도 환경관리과(041-635-4446)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환경보전협회(042-486-8056)와 함께 영세사업장이나 환경법 반복 위반 사업장, 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및 신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능력 부족 등의 어려움에 대해 무료 환경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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