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이사 안씨 부부에 대한 3차 소환에 이어 재단 이사장까지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기 때문이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특별수사부는 지난 19일 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 안씨와 배우자인 전 대성중 교장 조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했다. 안씨 부부에 대한 소환은 8일과 18일에 이어 세 번째다. 검찰은 특히 같은날 재단 이사장인 김신옥씨에 대해서도 피의자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학교법인 대성학원과 대전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재단 이사장은 당초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인물로, 이번 소환 배경에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그동안 재단 이사장 김씨가 90세를 넘긴 고령인데다, 2010년 이후부터 재단 업무에서 손을 뗀 것으로 보고 이사인 아들 쪽에 수사를 집중해 왔다.
안씨 부부와 이사장 김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이들에 적용된 혐의는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다.
검찰은 안씨 부부와 이사장 김씨를 상대로 돈을 주고 부정채용된 혐의로 구속된 여교사의 진술을 토대로 관행적으로 이뤄진 교사채용 비리 전반에 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이 이런 불법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직접 지시한 사실은 없는지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해 신병처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사 안씨 부부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은 반면, 고령인 이사장 김씨의 경우 불구속 수사가 유력해 보인다.
앞서 검찰은 돈을 주고 교사로 채용된 혐의(배임증재 및 업무방해)로 학교법인 대성학원 산하 고등학교 교사 A씨(35·여)를 지난 10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 검찰이 대성학원 교사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뒤 구속된 첫 사례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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