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출연연은 장롱특허를 보유하면서 지속 보존여부를 재검증하지 않아 수천만원의 유지비를 쏟아붓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출연연 임직원들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발명한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기관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출원, 등록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일부 출연연은 오랜기간 실용화되지 않는 특허의 지속 보존여부를 재검증하지 않고 유지비용을 관행적으로 지급하다가 미래부 감사에 지적됐다.
A출연연은 최초 특허 등록 후 19년 5개월간 실용화되지 않은 특허를 유지하고 있으며, B출연연은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장롱특허가 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출연연의 2014년 한해 동안 장기 미활용 특허유지 비용은 1억원을 넘고 있다.
특허 포기를 결정한 이후에도 유지비용은 지급되는 실정이다.
C출연연은 포기한 특허 가운데 1년 이상 지난 건수가 24건에 달하고 있다.
사용하지 않는 특허나 포기한 특허조차도 유지하면서 관리비용에 수천만원이 낭비되는 것이다.
장롱특허에 대한 문제는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단골메뉴지만 개선은 요원한 상황이다.
또 출연인 일부 직원은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으로 취득한 특허 등을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출원, 등록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직무발명을 한 경우 통상적으로 소속 기관의 자체 지적재산권 심의위원회를 거쳐 권리를 발명권자에게 승계하겠다고 통지하지 않는 한 발명자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부터 최근까지 8개 출연연 20명의 직원은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등으로 얻은 23건의 직무발명을 소속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지적재산권을 출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계 한 관계자는 “산업환경 변화나 신기술 개발 등 기존 특허가 시간 경과에 따른 보존가치 변동을 감안, 일정 시점이 지난 후 보존여부를 재검증해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줄여야 한다”며 “중소기업 등에 특허 양수도 계약을 통한 이전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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