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소규모복합공사 적용범위를 당초 대비 축소키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양측 건설업계는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0일부터 40일 동안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마무리지었다.
이에 종합건설업계의 개정안 철폐를 위한 대규모 세종 정부청사 집회와 전문건설업계의 개정안 강행에 대한 입장 발표 등이 이어지면서 업역 간 갈등 분위기가 고조됐다.
그나마 국토부가 이달 중 2차례에 걸쳐 양측 건설협회와 함께 3자 간담회를 가졌지만 뾰족한 대안을 찾을 수 없어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이 답보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큰 테두리내에서 당초 제시했던 10억원 범위를 일부 축소한다는 대안을 염두에 두는 분위기다. 이를 위해 다음달 초께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 대표가 참석한 간담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복안과 달리,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는 소규모복합공사 적용범위 조정과정에 대해 못마땅하다는 반응이다.
종합건설업계는 당초 소규모 복합공사에 대한 10억원 미만 범위 확대에 대해 아직은 전면 폐지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존의 건산법 테두리 내에서 전문건설업체가 나설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는 방안을 다시 찾아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와 달리, 전문건설업계는 협상 자체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기존에 국토부가 추진한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종합건설업계의 반발 이후 이를 변경한다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얘기다.
한 건설업체 대표는 “국토부가 개정안을 만들 때 충분히 시장상황을 파악한 것이라면 논리적인 면에서 당당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며 “법을 바꾸는 데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분위기를 살펴 반발이 크면 바꾸고 반발이 적으면 강행하는 행정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희 국토부 건설경제과장은 “소규모 복합공사의 적용범위 금액 부분도 원안대로 가는 것이 일부분 조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늦어도 9월께까지는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에 대한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무리짓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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