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한·중 FTA의 가서명(2월25일) 직후 지난 3월 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00일간 실시한 '한·중 FTA 발효 대비 1단계 100일 특별지원'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1단계 특별지원은 기업들이 한ㆍ중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지원체계 구축 ▲활용인프라 확대 ▲활용안내 홍보 강화 등 3대 전략,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관세청은 이 기간 중 전국 30개 세관에 '차이나센터'를 열어 총 1만2940여 개의 중국 수출기업에 FTA 활용을 위한 기초적인 원산지관리부터 활용시스템 구축, 증명서 발급절차 및 중국 통관정보 등 FTA 활용 준비를 위해 종합적인 상담과 안내를 했다.
또 한·중 FTA를 100% 활용하기 위해 FTA 활용 단계별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인프라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한·중 FTA는 정식서명(6월1일) 이후 국회에 제출돼 앞으로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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