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차주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노모(21·여)씨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2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4월 23일 오후 2시께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라온 홍씨 관련 기사에 “저 정도면 진짜 대단한 XXX인듯”이라는 댓글을 달아 홍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월호 참사 직후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홍씨는 자신에게 모욕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고소한 바 있다.
차주희 판사는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인 점,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한 점 등을 참적했다”고 판시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것이다. 법원이 선고유예한 형은 벌금 30만원이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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