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가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법률 제정을 위한 각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 전문가들과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대책위'(당진대책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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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해상경계 획정 기준을 마련하려는 이유는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바다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할권 확립은 물론 지자체간 소모적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도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법률 제정을 위한 각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허승욱 도 정무부지사 등 100여 명이 참석, 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인 조정찬 숭실대 겸임교수의 주제발표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현행법상 지자체의 관할 구역은 육지와 섬에만 적용되고, 해상에 대한 규정은 없다. 또 행정자치부는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지자체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행자부 장관이 결정토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관할권 결정 절차에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전국적으로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각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갈등이 해상에서 지방정부의 자치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며 “해상경계 설정 기준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법률 제·개정을 통해 지자체 관할 구역에 해상이 포함된다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급선무다.
또 관할구역 획정 기준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종전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간 분쟁을 종식할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 기준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도는 매립지로 인한 지자체 간 분쟁의 입법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 설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만간 마련, 지자체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을 취합한 뒤 국회에 입법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지금까지 학계 및 각 부처에서 활발하게 진행돼 오던 해상경계 관련 입법 추진을 위한 공론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법제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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