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유사수신 혐의업체 140곳을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대전 8건, 충남 6건이 적발됐으며 서울이 79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의 유사수신 혐의업체 적발 건수는 2011년 48건, 2012년 65건, 2013년 108건, 2014년 11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유사수신 업체들은 교묘한 수법으로 자금을 끌어모은다.
중국 거대 공기업 투자를 빌어 하루 3%의 이자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거나 가격 변동성이 큰 금융상품이나 임대형 호텔식 별장 투자를 미끼로 고수익 지급을 약속하기도 했다.
또 임야 공동구매, 골드바 유통, 납골당 분양, 보석광산 개발 등을 내세워 자금을 모은 경우도 있었다.
모집은 대부분 지인소개(61개·43.6%)나 인터넷광고(38개·27.1%)를 통해 이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고 유사 수신업체로 의심되면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