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대 총장 공석사태 장기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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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대 총장 공석사태 장기화되나

法, 학교법인 이사장 직무대행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수렴 이사 절반 임기만료 '의결불가'

  • 승인 2015-06-22 17:43
  • 신문게재 2015-06-23 2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한 학기 내내 계속된 대덕대 총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원이 대덕대 학교법인인 창성학원의 이사장 직무대행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인데 이어 총 8명의 이사 가운데 4명의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정상적인 이사회 의결도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2일 대덕대 등에 따르면 총 8명의 이사 정원 가운데 심은택·홍성표·정준수·성하원 이사의 임기가 만료돼 창성학원의 이사는 현재 4명만 남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지난해 승인을 요청한 4명의 신임 이사에 최종 승인했지만 심운택 이사와 홍성표 이사의 연임 승인은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24일과 28일 임기가 만료된 심운택·홍성표 이사에 이어 지난 3월 25일자로 정준수 이사가 임기가 만료으며, 이달 19일 성하원 이사까지 임기가 만료되면서 창성학원 이사회의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상태다.

창성학원 이사회는 그동안 긴급처리권을 이용해 이사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이 참석해 이사회 개회나 안건 등을 논의했지만 이마저도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인 6명 이상이 참석하지 않아 안건 처리가 유보됐다. 또한 긴급 처리권이 인정되지 않았던 법인임원 선임이나 총장선출, 교수 승진(임용)등의 사항은 재적이사수 부족으로 안건조차 논의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임기가 남은 이사들이 이사 정수의 과반수 이상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이사회의 의결 자체가 불가능해 진 상황이다.

법인 측은 이사회의 절반이 임기가 끝난 만큼 긴급 처리권으로 처리할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이 임기가 끝난 이사들이 참석해 의결한 이사장 직무대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이들 이사들이 참석한 안건에도 법적 시비가 따를 전망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직무대행체제에서는 대학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들을 추진할 수 없는 만큼 이사회와 총장의 공석 장기화를 막기 위한 해결책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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