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납부기한이 오는 30일까지인 제1기분 자동차세를 메르스 피해를 입은 시민에 한해 다음달 31일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자동차세를 직권으로 30일간 유예하는 것이다. 또 메르스 장기화시 자동차세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하고 다음달 과세하는 정기분 재산세도 최대 6개월간 징수유예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취득세 등 납세자의 신고로 납부하는 세목도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메르스 확산으로 침체된 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서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인 450개 기업에 대해서도 8월 31일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지방세 징수유예와 기한연장 및 세무조사 유예에 대한 문의는 시 세정과 또는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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