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권리화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외에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출원료, 번역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사업의 총 예산규모는 8억원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원했거나 출원예정인 건을 지원한다.
PCT 국제단계 출원은 300만원까지, PCT 국내단계 출원 및 개별국 특허출원은 700만원까지, 상표출원(마드리드 국제출원, 개별국 출원)은 250만원까지, 디자인출원(헤이그 국제출원, 개별국 출원)은 28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는 1400만원이다.
한편, 특허청에 따르면, 스마트폰 및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난 5월 현재 특허청에 등록된 도·소매관련 상표는 7만4000여건에 달하며, 지난해에는 1만544건이 등록돼 2010년(3817건) 대비해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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