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숙려제는 자퇴·유예 등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나 담임·상담교사의 관찰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이 학교를 계속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대상 학생은 교육청이 지정한 위탁교육기관이나 학교에서 일정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2013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올해까지 3년간 실시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한 학생은 중·고등학생 135명, 지난해 초·중·고등학생 1246명이다.
이중 숙려기간 후 학업을 계속한 학생은 각각 58명, 766명으로 2013년 43%, 지난해 61.8%의 수치를 나타내 학업 계속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제도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위탁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우려가 제기된다.
시교육청이 지정한 5곳의 학업중단 숙려제 위탁교육기관의 경우 프로그램 구성이 제각각이다. 자아존중향상 프로그램부터 진로상담, 요리체험, 자연명상 등으로 기관마다 다른 프로그램 구성을 하고 있다.
위기 학생들에 맞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해 운영하려는 취지지만 체계적인 교육 구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곳도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돼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예술교육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을 교육하는 한 기관은 자연명상, 일어회화, 실용한자 등 예술활동을 통한 대안교육과 전혀 관련없는 내용이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에 구성되어 있다.
또 위탁교육기관이 유성구 2곳, 중구1곳, 서구1곳, 동구1곳으로 대덕구내에는 위탁교육기관이 없어 대덕구 참여학생은 다른 구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순영 전교조대전지부 정책실장은 “학업중단의사가 있는 학생 대상으로 적극적 개입을 통해 학업중단을 예방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위탁교육기관이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평가와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영우 학생생활안전과 장학사는 “(프로그램 구성이 지적된) 해당학교의 경우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라며 “대전의 경우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이 많지 않고 위탁예산도 적어 기관에서 참여를 안 하려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박고운 수습기자 highluck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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