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과 산업현장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한전이 제출한 전기공급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인가해 주택용은 올해 7~9월 동안, 산업용은 8월부터 1년간 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주택용 냉방 전기요금 부담 완화방안을 보면,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월 301~400kWh)에도 3구간 요금을 적용한다.
이 경우 647만 가구에 1300억원의 전기요금 경감효과가 기대되며, 평균적인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는 매월 평균 8368원의 전기요금이 절감(14%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누진단계 4구간에 3구간 요금이 적용될 경우, 매월 최대 1만1520원까지 전기요금이 절감될 수 있다.
또한, 산업현장의 전력수요를 휴일로 이전한다.
뿌리기업을 포함하는 중소규모 산업현장에 대해 8월부터 1년간 토요일 시간대별 요금 적용방식이 변경될 예정이다. 토요일 요금제도 개선은 뿌리기업 등 중·소규모 산업체(총 8만1000여개)를 대상으로 1년간 한시 적용되며, 토요일의 경우 현재 중부하 요금이 적용되는 14시간 중 2시간을 제외한 12시간 동안 경부하 요금(중부하 요금 대비 약 1/2 수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경우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 산업체의 비용부담 절감은 총 3540억원으로 예상되며, 업체당으로는 연평균 437만원(2.6% 인하)이 될 전망이다. 토요일 요금제도 개편은 전기집약적 공정을 가진 열처리·주조 등 뿌리산업의 애로경감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주택용, 산업용 전력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요금제도 개선과는 별도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월 최대 8000원) 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는 서민층과 중소산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한 것으로, 최근 한전의 영업성과를 전기소비자인 국민과 우선적으로 공유하는 차원에서 시행된다”며 “여름철 동안 가정의 냉방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고, 뿌리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규모 산업체가 토요일에 쓰는 전력에 대해서는 저렴한 요금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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