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리 해킹은 정상적인 인터넷 뱅킹 과정에서 금융거래를 위해 입력한 이용자의 정보(보안카드 번호 앞, 뒤 조합 2개, 계좌 비밀번호 등)를 가로채는 금융사기다.
메모리해킹의 특징은 악성코드를 이용해 정상적인 인터넷뱅킹 중 오류를 발생시켜 갑자기 거래를 종료시키거나, 거래 완료 후 보안강화 등을 이유로 보안카드번호를 추가로 입력하게 한 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의 돈을 갈취하는 것입니다.
메모리해킹을 통한 금융사기는 금융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금융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 등 보안 점검을 생활화해야 한다.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보안 앱과 백신 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고, 악성코드 제거를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을 사용해 동영상이나 각종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금융소비자의 경우 악성코드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두 번째 금융거래정보는 컴퓨터, 스마트폰에 사진이나 문서로 저장하면 안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통장이나 보안카드번호, 계좌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사진이나 문서로 저장해 두면 악성코드에 감염되거나 해킹을 당하는 경우 손쉽게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보안토큰(비밀정보 복사가 불가능한 공인인증서 저장매체)에 가입한다.
인터넷뱅킹 이용 중 갑자기 컴퓨터가 꺼지거나 반복적으로 이체오류가 발생할 때, 비밀번호 오류가 2회 연속 발생할 때는 메모리 해킹을 의심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거래하는 금융회사로 연락해 즉시 상담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메모리 해킹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각 금융회사 차원에서 피해구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만약 금융회사에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금융소비자 개인이 소송(부당이득금 반환 등)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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