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무거운 결과를 받았고 항소심에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권 시장 본인은 벌금 100만원을,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을 초과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 시장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 설립이 선거운동이 아닌 일상적 정치활동에 불과했다는 점을 집중 변론했다. 또 권 시장의 당선과 관련된 회계책임자의 관련 혐의를 벗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아홉 번에 걸친 항소심 심리에서 부각된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검찰이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용한 '임의제출' 건이다. 임의제출은 검찰이 지난해 10월 포럼에 대한 2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포럼 사무처장 김모씨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컴퓨터 외장 하드를 확보하면서 사용한 형식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에 기재된 임의제출 용어 사용에 대해 지적하고, 증거 목록에서 명확한 구분을 요구했다. 특히 적법한 절차나 형식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재판부는 “임의제출 부분은 항소심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대상이고 법원에서도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핵심쟁점으로 보고 있음을 암시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임의제출로 확보한 증거는 인과관계가 단절됐다'며 권 시장의 포럼 설립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둘째는 회계책임자의 혐의 중 '선관위 허위회계보고'건이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회계책임자가 3905만원을 지출해 45대의 컴퓨터를 산 것처럼 가공거래해 선관위에 허위 회계 보고했다고 적시했다. 관련법으로 정치자금법 49조 1항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컴퓨터 구입은 선거비용이 아닌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이어서 정치자금법 49조가 아닌 46조 또는 47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컴퓨터 구입비는 선거비용에 해당되는 항목하며 회계책임자가 허위보고를 인식했다면 정치자금법 49조 1항 위반죄가 해당된다”며 선관위 허위 회계보고를 유죄로 인정했다. 공교롭게도 이 두 쟁점은 권 시장과 회계책임자의 유·무죄 판단에 직접 관련이 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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