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소위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소위는 지난 11일 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시 농어촌 지역을 인구편차 기준의 예외대상으로 인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짓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선거구 획정 기준 문제를 매듭 짓기로 알려져 어떻게 결론내려질 지 주목된다.
최소망 수습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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