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 오재연 |
지난해 제7대 천안시의회 출범 이후 의원들의 각종 비리와 비윤리적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더욱이 이를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행태는 가관이다. 시의원들의 명분은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투명한 언론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라지만 행동은 정반대다.
시청 브리핑룸의 개방을 요구하고 지방의회 초유의 조례를 제정하는등 요란을 떨더니 정작요구가 관철되자 그들은 시의회로비에서 브리핑을 주선하는 딴청을 피우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건전한 비판과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지역언론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제소와 사법당국의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두 무혐의 처리되거나 기각되는 등 오점만 남겼다.
시의원이라는 권위의식과 아집의 발로다.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려 취재와 보도행위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조강석 의원의 지난 1월 A일보 B기자의 언중위 제소를 시작으로 주일원 의원은 '천안시 행복 콜' 관련 기사와 관련 C·D일보와 E뉴스, F일보 등을 무더기로 언중위에 제소했다.
언중위는 주 의원이 공인으로 시정 질문에서 한 발언이 개인적 소견일 수 없으며, 보도한 언론사는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지 않았다며 기각할 것임을 공지했고 주 의원은 즉시 소를 취하하는 수모를 겪었다. 또 같은 사안으로 주 의원은 C일보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주 의원은 또 '봉서산 자연경관지구 특급호텔 신축 허용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키려다 G방송사가 특정업체 특혜시비를 보도하자 해당 방송사를 경찰 고소와 언중위에 제소했다.
이 역시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언중위제소건은 해당 방송사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조차 해 줄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사상유례를 찾기 힘든 사태가 지금 천안시의회에서 벌어지고있다. '법 좋아하면 법으로 망하고 주먹 좋아하면 주먹으로 망한다'는 진리를 그들은 잘 새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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