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 시장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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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 시장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회계책임자도 징역2년 구형… 법원, 내달 20일 선고 예정

  • 승인 2015-06-17 19:30
  • 신문게재 2015-06-18 6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이 17일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대전고등법원 302호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br />이성희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이 17일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대전고등법원 302호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성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에게 1심 때와 같은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공안부는 17일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5900여만원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캠프 회계책임자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2년, 김종학(52) 전 대전시 경제특보에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5900여만원, 조직실장 조모(45)씨에 징역 2년과 추징금 4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사무처장 김모(48)씨에 징역 1년 6월, 포럼 행정팀장 박모씨에 징역 10월을 구형하고, 여성본부장 김모(56·여)씨와 수행팀장 이모(40·여)씨에 대해 항소 기각을 요구했다.

검찰은 형량 구형 의견서를 통해 “중간고리만 끊으면 된다는 헛된 망상 때문에 피고인들이 진술 거부한 것을 비롯해 총무국장의 자수로 범행 은폐를 멈추지 않았다”며 “이 사건의 불법 규모와 방법, 증거물 은폐 등을 볼 때 선거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 불법행위에 따라 엄정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권 시장 변호인은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다.

권 시장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이 아니며 허위 주장에 가깝다”면서 “사전선거운동 모의한 사실이 없고 모의했더라도 헌법에선 실제 선거운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불법으로 볼 수 없다. 특히 포럼의 활동은 일상적 정치활동이고 당선 목적의 선거운동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권 시장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권 시장은 “40년 가까운 공직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살아왔다”며 “포럼 활동은 법을 이탈해서 한 사실이 없었고 불법수당 지급 문제는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에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이어 “지난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일로 많은 분들과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피고인 최후진술을 끝으로 권 시장 항소심 심리는 모두 마무리 됐으며, 선고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에선 검찰의 공소사실 중 회계책임자의 혐의에 대한 법리 적용에 대한 재판부의 지적이 있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회계책임자의 혐의 가운데 컴퓨터 가공거래에 대한 법리 적용은 선거비용 외 지출로 했기 때문에 변호인 측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라며 “양측의 입장 정리가 돼야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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