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대전법원 1층 로비에 열 감지기가 설치된 가운데 법원 직원들이 메르스 의심환자를 가려내기 위한 업무활동에 분주하다.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공포가 줄지 않는 가운데 대전법원에 의심환자를 가려내기 위한 열감지기가 등장했다.
17일 대전법원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장비인 열감지기 2대를 법원 정문 로비와 후문에 설치하고 이날 오후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열감지기는 대당 수백원에 달하는 고가장비인 관계로, 직접 구입하는 것은 법원 예산으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번에 설치된 열감지기 2대는 업체와 계약을 통해 렌탈한 것이다.
법원 직원들은 열감지기를 통해 표시된 화면에서 얼굴 부위가 하얗게 나오면 메르스 의심증세가 있다고 보고 체온 체크와 함께 대응조치하고 있다.
법원은 또 메르스 여파에 따라 시행 중이던 차량 5부제도 16일부터 전면 해제했다. 대상은 법원 직원과 방문자 모두가 해당된다.
이는 차량 5부제의 취지는 주차난 해결과 대중교통 이용 장려인데, 메르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대전법원은 재판 대상자 중 메르스 의심증세가 있으면 재판 기일 변경도 적극 유도하고 있다. 기침이나 발열 증상이 있는 방문객에게는 마스크도 지급한다.
대전고법 관계자는 “하루에도 수백 명이 찾는 법원에 메르스 의심환자가 다녀갈 수도 있다”면서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열감지기 2대를 임차해 정문과 후문 입구 2곳에 설치했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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