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문병완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장 등 쌀 생산 농민 29만7558명은 RPC에 농사용 전기요금적용을 골자로 '전기사업법' 개정촉구하며 주민청원을 제출했다.
이날 이들은 정부가 올해 쌀 관세화로 시장을 전면 개방함에 따라 2011년 한·미FTA 보완대책으로 여·야가 합의했던 RPC 도정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미 FTA 보완대책 논의 당시 여·야는 피해농민들의 보호를 위해 RPC 도정시설과 산지유통센터 선별·포장·가공시설 ,굴껍질처리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기를 적용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2012년 쌀이 FTA 미개방 품목에 포함되자 정부는 합의안을 무시, RPC 도정시설을 농사용 전기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들 청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전국 농업법인과 농협 등 181곳에서 연간 121억 원의 전기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특혜소지가 있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사진>은 “생산자단체 RPC가 국내 쌀의 42%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등 정부가 담당하던 추곡수매를 대신하고 있다”며 “더 이상 농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국가의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 달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천안=김한준·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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