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당초 3년미만 수형자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돼왔으나, 1년미만으로 대상자를 좁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총선부터 집행유예 상태에 있거나 1년미만의 실형으로 복역중인 사람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추계에 따르면 전체 수형자 가운데 약 17%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
중앙선관위는 '3년 초과 실형 또는 헌정질서파괴범을 제외한 수형자', 법무부는 '1년미만 실형 수형자'로 선거권 부여범위에 이견을 보였다. 여야는 결국 법무부 의견을 수용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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