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김용필 의원(예산1)은 11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충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동참한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도지사는 3년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 현황과 상권·기반시설 등의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상인들의 경영실태까지 분석도록 했다.
아울러 경영현대화 촉진 사업이나 시설 현대화를 수행하는 상인 조직에 대해서는 영업기법, 정보화 교육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했다.
도의회가 전통시장을 지원·육성하려는 이유는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 전통시장은 천안중앙시장을 비롯해 모두 66개에 달한다. 현재 이곳에 터를 꾸리고 생계를 유지하는 상인들은 1만 2651명에 달하지만, 상인들은 점점 감소 추세라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반면 2005년 도내 7개에 불과했던 대형할인점은 현재 37개로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농촌인구 감소로 읍·면단위 전통시장의 상권은 이미 크게 위축됐다”며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대형 할인점 등장과 소비자 구매 패턴의 변화로 지역 상권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자치단체와 상인조직, 전통시장 관련 전문기관 등이 상시로 협력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라며 “지역과 전통시장이 함께 상생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279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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