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한 사전계고 기간으로 정하고, 다음달부터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을 활용해 불법유동광고물 신고를 받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회신하는 신고체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도는 각 시·군과 점검반을 편성해 365일 정비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이면도로, 공원 등 미관저해지역을 자율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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