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탈 후 격리요청에 불응하면 처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3일 의사협의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직장, 학교, 공공장소 등은 절대 가지 말아야 한다.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할 경우엔 반드시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한 후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병원 방문 전에도 보건당국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집에서도 다른 사람과 떨어져 있어야 하며, 단독 화장실 이용이 권장된다.
타인과 같은 방에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 소매로 입을 가려야 한다. 손은 비누와 물로 철저히 씻어야 하며, 식기와 수건 등의 공동용품 사용을 피하고 증상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호흡기와 발열 등의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관할 보건소나 메르스 핫라인(043-719-7777)으로 연락해야 한다.
부양자 등 가족 주의사항도 있다.
최소한의 인원만 집에 남아있어야 하며, 환기를 자주 시키고, 격리자의 땀이나 침, 가래, 소변 등을 접촉하면 안 된다.
세탁 등을 할 때는 장갑을 끼고, 물건을 만진 후에는 손을 반드시 씻어야 한다.
자가격리 중 이탈하면 사법처벌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자가격리 대상자가 주거지에서 나가거나 외출을 시도하면, 보건소 관계자가 경고·설득하고, 이에 불응하면 의료시설에 강제 격리된다.
또 자가 치료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며,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다.
능동감시 대상자는 격리될 필요 없이 하루 두 차례 보건당국의 전화 확인으로 문진을 받고 보건소에서 확인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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