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광역의회의 인사권을 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게 핵심으로,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현행법에서는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을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되, 사무직원 중에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 등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 사무처장과 사무국장 등에 위임토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활동 수행에 제한이 따를 수 밖에 없고, 집행부와의 순환보직 등에 의한 인사로 업무의 연속성·전문성 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지방의원의 발의 조례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조레안 예고 기한을 10일로 확대키로 했으며,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의안비용추계서와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과 관련된 자료를 첨부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 의원은 “광역의회 사무처의 인사권 독립과 조례 예고기한 연장,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재원조달방안 자료첨부 등은 지방의회 역량 강화는 물론,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집행부의 효과적인 감시, 견제를 실현키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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