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이번 일제정비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노점행위가 줄지 않고 있고, 보행자 통행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한솔동 6단지아파트 앞 보도는 지난 2012년부터 운영중인 목요장터로 인해 지속적인 단속요구 민원이 있던 곳이다. 또한 종촌동과 아름동 등 다른 지역도 불법노점상도 증가하고 있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이두희 도로과장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며“불법노점상 이용자제와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세종=김공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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