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덕)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김모(3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천안 한 병원에서 방사선 기사로 일하던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탈의실에 스마트폰을 설치해 놓고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옷을 갈아입는 여성 40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방사선 기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점과 촬영한 동영상에 피해자들의 얼굴이 드러난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 2명과 합의하고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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