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포럼 부장단 회의 참석자들이 권 시장의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인은 “권 시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 뿐더러 정치적 내용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 등 관련자 6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속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포럼에서 행정팀장으로 있었던 박모씨와 행정실장 겸 선거캠프 조직실장 조모씨, 김종학 전 대전시 경제특보의 피고인신문이 진행했다.
행정팀장 박씨는 검찰의 신문에서 '2013년 11월 열린 포럼 부장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권 시장의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참석하지 않았고 누가 참석했는지도 모르겠다”며 “부장단 회의는 매주 월요일에 개최됐기 때문에 다른 요일의 부장단 회의는 없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포럼 홈페이지 게시물들이 권 시장 위주로 올라온 이유'에 대해 “포럼의 행사를 홈페이지에 올린 것일 뿐 다른 뜻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변호인 신문에서 “처음 포럼 근무할 때 권 시장 선거운동을 하라고 지시받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열린 포럼 행정실장 조모씨는 피고인신문에서 “포럼 근무 당시 권 시장의 선거운동에 대해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포럼 창립총회에서도 관련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포럼 부장단 회의 문건과 관련, “포럼 사무처장과 행정팀장의 발언 내용이 없는 것을 볼 때 실제 부장단 회의가 개최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이날 문제가 된 포럼 부장단 회의 문건을 작성한 백모씨의 진술서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변호인은 “백씨가 진술서에서 포럼 사무실은 16명이 들어갈 공간이 없고 권 시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회의 문건을 작성한 것이라고 기재했다”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