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대상자 A(57·여)씨는 지난 7일 대전 서구의 자택을 벗어나 보건당국과 연락이 두절됐다.
메르스 확진자가 나온 병원에서 접촉이 이뤄진 가능성이 있어 자가격리 대상자에 포함됐고 서구의 자택에 머물도록 됐으나, 이날 보건소와 연락되지 않은 것.
이에따라 관할 보건소는 112신고를 통해 경찰에 A씨의 위치추적을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대전경찰은 위치추적을 통해 자가격리 대상자 A씨가 집에서 5㎞ 떨어진 지인의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오후 9시 20분께 A씨의 집으로 복귀시켰다.
출동 경찰은 A씨를 만나기 위해 방호복과 마스크, 장갑, 보호안경까지 착용한 상태서 자택까지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자가격리 대상자 B(55)씨 역시 대전 중구 자택을 떠나 직장이 있는 천안으로 이동했다가 관할 보건소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대전까지 되돌아왔다.
경찰은 메르스의 자가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현행범으로도 체포가 가능한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이달 들어 격리지역을 이탈로 인한 보건소 지원요청으로 6건 출동해 격리지역을 이탈한 대상자를 복귀했다”며 “보건을 위해 자가치료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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