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대상은 도내 식품위생관련영업 신고 및 허가를 받은 자로, 식품제조·가공시설, 객석, 조리장 및 화장실 개선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에 한해 지원된다.
융자 조건은 금리 연 1%이며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되며, 도는 심의 등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내포=강제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