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하든지,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해야 하므로 이달 하순께 시행령 거부권 정국 갈등은 정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내면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재적의원(298명) 과반(150명)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이미 여야 의원 211명이 찬성했기 때문에 재의결로 간다면 통과 가능성이 점쳐진다.
재의결이 될 경우, 청와대와 여권은 혼돈상태로 가게 될 전망이다. 당청 갈등 양상으로 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제3의 안을 여야가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다. 지난 2013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일명 택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대신 다른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전제되겠지만, 야당이 여당의 협상 요구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수용하고 개정안을 다시 상정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당청 파국은 면하겠지만 여야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직격탄은 황교안 총리후보자 청문회와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각종 법안 처리가 6월 국회에서는 기대하기 힘들게 된다.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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