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고발당사자여야할 조 지역위원장이 직접 재정신청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도 정당하다고 봤다.
김 의원은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경쟁자였던 조 위원장 측에게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고발 당했다.
그러나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1월 “김 의원의 발언이 전관예우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예시를 든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상대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이 때문에 조 위원장 측 선거캠프사무장 A씨가 같은달 25일께 검찰의 결정에 반발, 재정신청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피고소인을 재판에 부쳐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다.
김제식 의원은 법원의 기각 결정과 관련 “선거기간 방송토론과정에서 상대방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묻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환영한 뒤 “법원의 결정은 저를 지지하는 민심의 뜻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최소망 수습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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