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김정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한다.
4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조례안을 처리하고 제30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세종=김공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