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태영)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받은 대전 서구의원 김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 1일 오전 6시 10분께 대전 서구 월평동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승용차를 6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았고, 유사한 사안에서 부과되는 일반적인 형량과의 형평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판결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