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의원 |
개정안은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 산림조합의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가토록 한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산림조합이 농촌·산촌 유휴지나 조합의 시설물 등을 활용해 태양·바이오에너지 등을 생산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같은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환원,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주고자 법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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