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전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이날 울산시의회에서 제5차 임시회를 열고 서울시의회·충북도의회가 공동 제출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들은 채택된 건의안을 통해 “고위공무원과 투자·출연·출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임용에 있어서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고 합리적 업무수행 능력이 입증된 사람이 중용되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며 “그러나, 인사청문회의 필요성과 당위성에도 지방자치법 등 법적 미비점으로 인해 제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자치단체가 행정협약, 조례 등 개별 지방자치단체단체의 사정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청문회를 도입하고 있지만, 그 실시방법, 절차, 효력 등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고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일방적 파기로 인해 청문회를 실시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전면 도입키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청하는 동시에 법내에 청문회 대상·절차·효력 등에 대한 기본적 요건의 명시, 세부적 실시방안의 강구를 요청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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