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군수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데다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후보 간 득표차가 263표에 불과해 선거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지난해 5월 새누리당 김종필 전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거나 사채업을 운영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방송토론회 등을 통해 수차례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유 군수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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