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인해 자치구가 유지관리하는 구간은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시비 지원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각 자치구에 따르면 대전시는 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1996년 5월 25일 지방하천의 공사 및 유지관리 업무를 자치구로 위임했다.
현재 각 자치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은 총 114.32㎞로, 2003년부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및 하천재해 예방사업 등에 따라 조성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를 추가로 관리하면서 해마다 유지관리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처럼 자치구의 지방하천 유지관리 구간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2013년 이후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시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유성구는 소폭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각 자치구의 지방하천 유지관리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동구는 2013년 8300만원(시비 4150만원, 구비4150만원)에서 올해 5000만원(시비 2500만원, 구비 2500만원)으로 줄었다.
중구는 2013년 1950만원에서 올해 1200만원으로 줄었으며, 서구는 2013년 2400만원에서 올해 1500만원, 대덕구는 2013년 2250만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한현택 동구청장은 “시의 하천관리 전담부서인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지방하천 전체를 유지관리 하도록 사무위임조례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유지관리 비용 전액을 시비로 지원해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하천 정비사업이 대부분 완료되면서 구에 지원되는 예산 중 정비사업 예산이 빠졌다. 유지관리 예산만 내려가다 보니 예산이 감소한 것처럼 보인 것 같다”며 “정비사업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시설이 늘어난 만큼 유지관리비를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5개 구청장들은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도 건의했다.
대전시는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에 의거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해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훈급여금 및 고엽제법에 따른 수당은 전투 참전으로 인한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에 헌신하고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참전명예수당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며 “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호 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조례개정을 통해 지급대상자 확대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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