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물품 구매 영수증을 마트나 경찰청 모금함에 넣어주면 금액의 0.5%를 기금으로 적립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에게 사용된다.
이번 협약으로 조성된 기금은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 피해회복과 정상생활 복귀에 사용할 계획이다. 대전경찰은 향후 기금마련을 위해 대내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임병안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