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농어촌 지역에 대한 표의 등가성 원칙이 위헌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석근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헌재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하면 농촌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고, 박대규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표의 등가성 못지 않게 지방 도시의 지역 대표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는 “인구수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행정구역, 지리적 인접성, 면적 등을 탄력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을 사전에 마련해야 인구대표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된 지역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총선을 앞두고 매번 같은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선거구획정 기준 가운데 인구기준일, 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 한계 등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원 정수 확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은 “국민정서를 감안해야 하지만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윤종빈 교수는 “국회가 정쟁에만 몰두하고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은 미약하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의원정수 증가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윤석근 실장은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은 19대 국회에 한해 적용되도록 규정된 상태로, 20대 국회의 국회의원 정수는 299명”이라며 총정수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 선거법소위는 이날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28일 중앙선관위 산하에 설치키로 할 선거구획정위에 제시할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하는 논의에 착수, 7월 초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해 선거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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