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동의안에는 임명동의에 대한 주문과 제안 이유가 기재되며, 인사청문요청서도 함께 첨부된다. 또한 황 후보자의 직업과 학력, 경력, 병역, 재산신고, 최근 5년간 납세실적 및 체납 여부, 범죄경력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박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황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청문 정국'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총리 부재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전에 황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및 인준 절차가 완료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6월9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6월14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는 황 후보자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청문회 준비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에는 법무부 차관이 대신 참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절차를 다음 달 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문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해야 할 문제이고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4대 부문 구조개혁과 함께 부패청산을 비롯한 정치·사회개혁이라는 이 시대에 꼭 해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와 국회인준 절차를 거쳐 국민적 요구인 이 막중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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