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29일부터 개정·시행한다.
그동안의 재건축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비중이 전체 평가에서 40%에 달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에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진단기준을 구분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해 다양한 공동주택 재건축 수요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주거환경중심평가에서 구조안전성 부문의 가중치를 현행 40%에서 20%로 낮추고 주거환경을 15%에서 40%로 올려 사생활 침해(층간소음), 에너지 효율성,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실내생활공간의 적정성을 추가해 점수가 낮으면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원화 조치로 불편한 주거환경에도 재건축을 진행할 수 없었던 공동주택 거주자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향후 구체적 매뉴얼을 개정기준 시행에 맞춰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창민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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