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법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지만 법인부담을 명시한 규정이 없어 법정부담전입금이나 경상비 부담금과 같이 전체 수입대비 법인의 부담비율이 지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2013년 법인 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 26개 대학 가운데 사립대학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경비인 법인전입금의 비율이 총 수입에서 두자릿수 이상을 차지하는 대학은 한국기술교육대 59.0%, 금강대 48.5%, 대전가톨릭대 21.9% 등 모두 5개교에 불과했다.
극동대·청운대·청주대·호서대 0.2%, 나사렛대 0.3%, 침례신학대 0.5%, 한남대·영동대 0.6%, 남서울대·한서대 0.7%, 배재대·서원대 0.9% 등 12개 대학은 1%를 넘지 못했다.
사립대학법인이 교·직원의 사학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기 위한 전입금인 법정부담 전입금 역시 교비회계에서 부담할수 있게 되면서 교비 회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대교연은 “2013년 사립대학 총수입에서 법인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9%에 불과하다”며 “2013년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율이 57%인점과 비교해 보면 법인의 대학재정 기여도는 매우 낮은 셈”이라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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