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특히 학교공금 유용과 관련, 차명계좌를 분석하기 위해 대검으로부터 지원받은 공인회계사 특채자 2명을 특별수사부에 합류시켰다. 검찰이 차명계좌 분석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횡령사건의 경우 돈을 주고받은 사람이 입을 닫으면 비리를 밝혀내기 쉽지 않아서다.
또 윗선 개입과 수사범위 확대를 위해선 확실한 물증 확보가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은 수사 대상 및 범위를 학교법인 대성학원으로 한정 짓지 않고 있다.
권오성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전교조 대전지부 등이 전·현직 교육감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과 관련, “차명계좌에서 드러나면 교육감 수사도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교육청 수장에 대한 수사 대상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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