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가 공모지침을 어겨가며 체결한 사업협약은 무효'라는 1심 재판부 결정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여미숙)는 후순위 사업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체결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오는 7월 2일로 잡았다.
재판부는 변론기일 첫날 대전도시공사 측의 항소이유에 대해 듣고, 지산디앤씨 측의 항소의견에 대한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항소심 재판은 1심 재판부가 후순위 사업자인 원고 지산디앤씨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뤄졌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장성관)는 지난 1월 15일 대전도시공사가 기간이 지나 공모지침을 어겨가며 롯데건설·현대증권·계룡건설 컨소시엄과 지난해 1월 6일 체결한 사업협약은 무효여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게 됐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후순위 사업자인 지산디앤씨·매일방송·생보부동산신탁 컨소시엄이 자동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사업자의 위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 세금을 쓰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라며 “정당한 이유없이 공모지침을 어긴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협약서 제출기간 종료와 동시에 공모지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대전도시공사는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에서 본격적인 법리싸움을 위해 소송대리인 진용을 새로 꾸렸다.
대전도시공사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유앤아이에서 법무법인 새날로로 바꿨으며, 피고 보조참가인 롯데건설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지난 달에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1심 선고 후 6개월 만에 처음 열리는 유성복합터미널 민사소송 항소심 재판에 대전시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하는 등 파장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재판이 시작되면 대전도시공사와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체결한 사업협약체결에 대한 정당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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