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시정비 핵심은] 정비구역 줄이고 용적률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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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시정비 핵심은] 정비구역 줄이고 용적률 높여

54곳 해제·8곳 신규 지정, 기준 용적률 10~20% ↑

  • 승인 2015-05-26 18:01
  • 신문게재 2015-05-27 2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2020 대전 도시 환경정비 계획안 발표

2020 대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다.

우선, 정비예정구역을 현재 168곳에서 122곳으로 대폭 축소했다.

정비사업 일몰제 지역(4곳)은 중구 문화동 11+12구역과 산성동 1구역, 선화동 1구역, 중촌동 1구역이다. 중구 산성동 3구역과 유천동 5, 6구역은 단독주택 재건축이 해제지역(3곳)이다.

추진위가 해제된 지역(7곳)은 중구 유천동 1, 2, 4구역과 태평동 4구역, 목동 2구역, 유천 4구역, 서구 변동 3구역이고, 준공된 구역(4곳)은 중구 사정동 1구역, 문화동 1구역, 석교동 1구역, 대덕구 평촌동 1구역 등이다.

촉진구역이 해제된 지역(21곳)은 동구 신흥촉진지구 1, 2, 4, 5, 6구역과 중구 선화용두촉진지구, 서구 도마변동지구, 유성구 유성시장지구 등이다. 자치구가 요청해 해제된 지역(15곳)은 동구 가양동 8구역, 가오동 3, 4구역, 삼성동 4, 5구역, 대동 2, 9구역, 대성동 1구역, 인동 1구역, 천동 1, 4구역, 판암동 1, 2구역, 효동 2구역 등이다.

모두 54곳이 해제된 반면, 대덕구 법동 2구역은 주택재건축구역(공동주택)으로, 중구 석교동 2, 3, 4, 5구역과 대동 7구역은 주거환경관리구역으로, 동구 낭월동 2구역과 중구 보문 3구역은 구역분할 등으로 모두 8곳이 신규 지정됐다.

사업성을 위해 용적률과 계획적 인센티브 항목도 조정했다.

기준용적률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단독주택)이 150%→170%, 제2종 일반주거지역(단독+공동주택)이 200%(공동주택 재건축 사업 외 190%)→210%, 제3종 일반주거지역(공동주택)이 250%(공동주택 재건축 사업 외 240%)→260%로 각각 높아진다.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계획적 인센티브+공공시설 부지제공+공개공지 초과제공)은 제2종 240%→250%, 제3종 280%→300%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주거환경부문 계획적 인센티브 항목 6개에서 에너지건물효율 2등급 이상의 조건(5%)을 추가해 모두 7개 항목 인센티브를 40%에서 45%로 올렸다. 시는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7월 대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8월에 기본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할 계획이다.

박월훈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침체된 주택건설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주민 요구사항 충족으로 만족도 향상, 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른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추가 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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