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지난해 말까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지역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조사완료된 9000여 곳의 지하수시설이다. 세종시는 관정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신청서와 안내문을 발송해 신고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우편물을 수령한 대상자는 신고기간 내 신청서와 토지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 해당 시설이 위치한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세종시는 자진신고 기간에 신청할 경우, 지하수법 위반사항에 따른 과태료(500만원 이하 ) 면제는 물론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향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과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준공필증을 교부, 양성화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044-301-3031~4)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김공배 기자 kkb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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