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업체 대표 3명과 이들을 연결해준 브로커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께 신용보증기금 심사를 엄격하게 하지 않고 보증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시설자금 신청 업체 대표에게서 모두 2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의 심사 결과 2곳의 업체는 정상적인 심사를 거쳐 받는 대출금보다 수억 원 상당을 더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엄격한 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 부실 업체로 자금이 융통될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 등 감독 기관의 적극적 감독이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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